『2017 경기 스타트업 투자포럼』 참가자 모집 공고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창업진흥원과 함께 경기도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IR 기회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기 스타트업 투자포럼’을 개최하오니 역량 있는 개인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0월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2017 경기 스타트업 투자포럼
나. 내 용
1) IR 교육 : 2017. 11. 21.(화)
2) 피칭 교육 : 2017. 11. 22.(수)
3) 본행사(IR) : 2017. 11. 28.(화) /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 IR 및 피칭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통보 예정
다. 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
-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라. 참가자 혜택
1) 투자유치 :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 80여명 대상 IR 기회 제공
2) 투자유치와 관련한 IR 교육, 피칭 교육 무상 제공
3) 투자유치 후 사후관리 및 진흥원 지원사업 연계 지원
※ 참가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 으로하며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2. 일 정
참가자 모집 (10.30.~ 11.8.) | | egbiz |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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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선발 | | GBSA | | 10팀 내외 선발 선발자 11월 14일 개별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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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IR, 피칭) 및 멘토링(11.21.~ 22.) | | GBSA | | • IR자료의 핵심 비즈니스모델 작성법 • 투자자가 선호하는 IR 필요 절대요소 • 투자계약시 확인사항 및 투자 프로세스 • 프레젠테이션 및 피칭스킬 • 참가자별 전문가 멘토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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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행사 (11.28.) | | COEX | | 10분 발표, 참여자 별도 홍보부스 운영, 투자 상담 진행 |
※ 상기 일정계획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내방 접수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작성 → 이메일,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내방 접수
나. 제출서류
- (공통)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참가서약서 각 1부.
- (예비창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각 1부.
다. 서류제출
- 이메일 : gpet@gbsa.or.kr
- 우편 또는 내방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구. 이의동 864-1)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10층 창업지원팀
※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해 인정(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인정)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모든 지원혜택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동 사업 및 당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함.
나. 모든 참가신청자 및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 및 도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5.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창업지원팀
(전화) 031-888-8600~6 / (이메일) gpet@gbsa.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