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출기업 SOS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2017년 10월 24일(화) ~ 11월 3일(금)
3.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수출 전문컨설팅 | 전문 분야별 컨설턴트가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서비스별 150만원 상당, 지원서비스별 수행기관은 추후 선정 안내와 함께 공지 예정 |
해외시장 조사 | 수출기반이 약한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신규거래선 발굴 및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
해외 카탈로그 제작 | 전문 제작기관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 지원(*온/오프 카탈로그 선택 지원) |
외국어 통ㆍ번역 | 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 지원 및 방문 바이어 출장 통역 지원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 전문 신용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바이어 및 자사의 신용도 ‧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후 국영문보고서 제공 |
수출애로 상담 | 수출전문위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상주하며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으로 수출관련 애로 해소 (*상담전화 : 031-259-6243) | 무료 지원 |
※ 통 번역 서비스 150만원 이내 지원
※ 선정 이후 비협조로 인한 지원서비스 지연 또는 중단의 경우, 선정 취소 가능
4. 신청 및 지원 절차
사업공고 및 모집 | ⇨ | 대상확인 및 선정 | ⇨ | 수행사 선택 | ⇨ | 서비스 시행 및 결과물 확인 |
온라인 접수 (www.egbiz.or.kr) | 사업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 - 해외시장 조사 - 해외 카탈로그 제작 - 외국어 통번역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과확인 및 만족도 설문 |
기업→진흥원 | 진흥원→기업 | 기업→진흥원 | 기업-진흥원-수행사 |
5. 신청방법
①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수출/판로】⇒【2017년 수출기업 sos 지원사업】에서 사업공고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기업현황/담당자 정보 등 신청내용 입력
③ 【별첨파일】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년도 수출실적(해당시) 등 첨부
④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대상 적격심사 후 지원결정 통보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팀(전화 031-259-6189, 이메일 mjsung@gbsa.or.kr)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선택 가능)
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 사업신청 유의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2017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