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 5663호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가 지원하고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료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624.7백만원
(단위: 백만원) |
지역 | 계 | 용인 | 안산 | 시흥 | 화성 | 그외 |
계 | 624.7 | 91 | 91 | 91 | 36.4 | 315.3 |
도비 | 470 | 45.5 | 45.5 | 45.5 | 18.2 | 315.3 |
시군비 | 154.7 | 45.5 | 45.5 | 45.5 | 18.2 | 0 |
□ 신청기간: 2020. 5.22.(금) ~ 2020.11.17.(화)
※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수행기관: 전담기관-주관기관 협업
◦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주관기관*: 연구장비를 보유한 도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 공동활용네트워크 ➡ 주관기관 현황에서 확인
□ 추진절차
| 절 차 | | 일 정 |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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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 2020.5.22.(금) | | ‧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료 지원사업 시행공고 ‧ 공고주체: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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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용신청 접수 | | 2020.5월~11월 | | ‧ 수요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용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마감: 2020.11.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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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용승인 | | 2020.5월~11월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수요기업‧주관기관 ‧ 사용신청 후 1주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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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용 | | 2020.5월~11월 | | ‧ 수요기업 ↔ 주관기관 ‧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 ‧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증액 사유 발생 시 승인기간 경과 전에 변경신청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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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 | 2020.5월~11월 | | ‧ 수요기업‧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수요기업: 보고서, 장비사용 증빙서류 등 ‧ 주관기관: 장비사용 결과물, 장비사용일지 등 (기업에게 제공) ‧ 사용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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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용료 지급 | | 2020.5월~12월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활용기업 → 주관기관 ‧ 장비사용내역‧거래명세서 등 비교‧검토 ‧ 보고서 제출 후 4주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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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개발 여부 보고 및 성과 공유 | | 2020년 ~ 24년 | | ‧ 수요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2022년 까지 제품 출시 여부 등 보고 ※ 미보고 시 장비사용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성과공유기간: 2022년 ~ 2024년 |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등 안내는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에서 확인
□ 지원내용: 제품개발 목적의 주관기관 보유 연구장비 사용료
◦ 사용목적: 2020 ~ 2022년 출시 예정인 제품 또는 소재 개발
※ 제조 품질관리(QC) 및 제품생산(양산목적 금형제작 포함)을 위한 장비사용은 제외
◦ 대상: 주관기관 중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대학교 등이 보유한 장비
※ 민간기업 제외
□ 지원한도: 장비사용료 70%, 최대지원금은 지역별로 상이(1개 기업 기준)
◦ 용인‧안산‧시흥‧화성시: 최대 8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단, 시흥시 소재 기업 중 2018~2019년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4백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4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 등록증 기준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
□ 제외대상
◦ 신청대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 동일한 제품개발 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2016~17년 장비사용료를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과를 미공유한 기업
□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검색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접속
◦ 공동활용 장비검색 ➡ 통합검색‧빅데이터 분석 검색 ➡ 장비선택
□ 연구장비 보유기관에 장비사용 문의 및 견적서 수령
※ 연구장비 정보 하단에 기재된 담당자와 협의
□ 장비사용 신청 ※ 회원가입 필수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 지원사업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참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③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1개 주관기관 내 복수장비(2개 이상) 신청 가능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사용승인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장비사용 도중 장비사용료 지원 자격(예: 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장비사용료 부정수급 시 제제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별첨 : (서식1)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 지원 신청서 1부
(서식2)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 변경 신청서 1부
(서식3)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 결과 보고서 1부
경기도 공고문 링크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6883267&bsIdx=469&bcIdx=0&menuId=1547&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