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 5837호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
경기도가 지원하고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료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624.7백만원
(단위: 백만원) |
지역 | 계 | 용인 | 안산 | 시흥 | 화성 | 그외 |
계 | 624.7 | 91 | 91 | 91 | 36.4 | 315.3 |
도비 | 470 | 45.5 | 45.5 | 45.5 | 18.2 | 315.3 |
시군비 | 154.7 | 45.5 | 45.5 | 45.5 | 18.2 | 0 |
□ 신청기간: 2020. 5.22.(금) ~ 2020.11.17.(화)
※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수행기관: 전담기관-주관기관 협업
◦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주관기관*: 연구장비를 보유한 도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 공동활용네트워크 ➡ 주관기관 현황에서 확인
□ 추진절차
| 절 차 | | 일 정 | | 세 부 내 용 |
| | | | | |
| 사업공고 | | 2020.5.22.(금) | | ‧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료 지원사업 시행공고 ‧ 공고주체: 경기도 |
| | | | | |
| 장비사용신청 접수 | | 2020.5월~11월 | | ‧ 수요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용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마감: 2020.11.17.(화) |
| | | | | |
| 장비사용승인 | | 2020.5월~11월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수요기업‧주관기관 ‧ 사용신청 후 1주일 이내 |
| | | | | |
| 장비사용 | | 2020.5월~11월 | | ‧ 수요기업 ↔ 주관기관 ‧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 ‧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증액 사유 발생 시 승인기간 경과 전에 변경신청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 | 2020.5월~11월 | | ‧ 수요기업‧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수요기업: 보고서, 장비사용료 선정산내역 ‧ 주관기관: 장비사용 증빙서류(결과물, 사용일지) 등 (기업에게 제공) ‧ 사용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 | | | | |
| 장비사용료 지급 | | 2020.5월~12월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수요기업 ‧ 장비사용료 정산내역, 사용내역 비교 검토 ‧ 입금 확인 후 2주 이내 지급 |
| | | | | |
| 제품개발 여부 보고 및 성과 공유 | | 2020년 ~ 24년 | | ‧ 수요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2022년 까지 제품 출시 여부 등 보고 ※ 미보고 시 장비사용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성과공유기간: 2022년 ~ 2024년 |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등 안내는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에서 확인
□ 지원내용: 제품개발 목적의 주관기관 보유 연구장비 사용료
◦ 사용목적: 2020 ~ 2022년 출시 예정인 제품 또는 소재 개발
※ 제조 품질관리(QC) 및 제품생산(양산목적 금형제작 포함)을 위한 장비사용은 제외
◦ 대상: 주관기관 중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대학교 등이 보유한 장비
※ 민간기업 제외
□ 지원한도: 장비사용료 70%, 최대지원금은 지역별로 상이(1개 기업 기준)
◦ 용인‧안산‧시흥‧화성시: 최대 8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단, 시흥시 소재 기업 중 2018~2019년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4백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4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 등록증 기준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
□ 제외대상
◦ 신청대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 동일한 제품개발 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2016~17년 장비사용료를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과를 미공유한 기업
□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검색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접속
◦ 공동활용 장비검색 ➡ 통합검색‧빅데이터 분석 검색 ➡ 장비선택
□ 연구장비 보유기관에 장비사용 문의 및 견적서 수령
※ 연구장비 정보 하단에 기재된 담당자와 협의
□ 장비사용 신청 ※ 회원가입 필수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 지원사업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참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③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1개 주관기관 내 복수장비(2개 이상) 신청 가능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사용승인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장비사용 도중 장비사용료 지원 자격(예: 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장비사용료 부정수급 시 제제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연구장비 사용료 졸업제 시행: 한 기업 당 최대 3회까지 지원
◦ 기준년도 : 2018년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대상 제외(2023년 이후 지원가능)
별첨 : (서식1)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 지원 신청서 1부
(서식2)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 변경 신청서 1부
(서식3)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 결과 보고서(변경) 1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8501171&bsIdx=469&bcIdx=0&menuId=1547&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