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주관기관 장비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도내 기업의 제품개발 장비활용지원이 우수한 주관기관의 공동활용 장비 고도화 지원
-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道) 내 주관기관 공동활용장비의 장비 업그레이드비, 유지보수비, 소모품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제품개발/연구개발 장비활용지원 7개 우수 주관기관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장비활용지원사업 지원 성과
구분 | 기준 | 선정수 | 지원 금액 |
기관별 장비활용지원 기업수 | ‧ 장비활용(승인) 기업수 총합 | 상위 4개 기관 | 기관별 1천만원 |
기관별 기업 장비활용 금액 | ‧ 장비활용(승인) 금액 총합 | 상위 3개 기관 |
| 총 7개 기관 | 총 7천만원 |
[기업지원 우수주관기관 선정 기준(안)]
- 장비활용 기업수 기준 일차 선정 후, 활용 금액 기준 추가 선정
- 주관기관별 중복 선정 불가, 차상위 주관기관 선정
-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道,市) 내 중소기업 장비사용료 지원사업 대상
-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지원 기준일(10월말) 활용액 기준 선정
(마감일 기준 장비사용 진행 중 지원건은 활용 신청금액으로 계산)
❍ 선정방식 : 10월말 기준 기관별 장비활용 기업수/활용액 검토 및 선정
※ 10월말 기준 사유: 장비유지보수 고도화 추진 기간(2개월) 소요 필요
❍ 지원기간 : 2020.11. 부터 ~ 2020.12 까지(약2개월)
❍ 지원규모 :
사업비 | 지원수 | 기관당 지원액 | 지출방식 |
70백만원 | 7개 주관기관 | 10백만원 | 주관기관 집행* |
(*집행 주체는 주관기관이며, 부가세는 주관기관별 별도 마련 후 합산 집행)
❍ 추진절차 : 선정공문 발송 ⇒ (주관기관)고도화계획서 제출 ⇒ (전담기관)고도화비 지급 ⇒ (주관기관)고도화 집행⇒ (주관기관)보고서제출 ⇒ (전담기관)서류검토·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gginfra.gbsa.or.kr)
❍ 결 과 물 : 결과보고서 제출
❍ 집행절차 : 기관별 고도화 계획서 및 필수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 선집행*
(*정산/감사시, 집행기준에 어긋난 집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집행한 주관기관에 있음)
선정 | 계획서접수 | 주관기관 지급기한 | 고도화 집행 | 보고서 제출* | 검토 및 마감 |
11.02.(월)까지 | 11. 13.(금)까지 | 검토·승인후 10일이내 | 12.18.(금)까지 | 12.22.(화)까지 | 보고서 제출후 1주 이내 |
※ 상기일정은 사업일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상기 주관기관 고도화 집행 및 결과보고는 최대 회기년도인 2020년 이내이며, 전담기관도 고도화 추진 결과보고를 회기년 내 마무리하여야 함)
붙임 1. [서 식]주관기관 장비고도화 계획서 1부.
2. [서 식]주관기관 장비고도화 결과보고서 1부. 끝.